텍사스주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 17개주 동참

텍사스주가 제기한 2020년 대선무효소송이 하루만에 다른 17개주가 소송에 동참하였다고 어제 9일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4개의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칸슨 주에서의 투표절차가 위헌이며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지 하루만에 동참하는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등,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피소된 4개의 주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1인 1표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주마다 선거 절차를  정하는 헌법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해당 4개 경합주에 10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한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펜실베이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등 총 4개주의 62명의 선거인단수가 무효가 된다 또한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도 줄어 과반수 270석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그리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Unit Rule System 에 따라 주별로 다수 당이 1표씩 가질 경우에 공화당의 표가 더 많아 트럼프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