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와 총기 규제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의회에 압박이 가해지는 분위기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총기 규제가 이렇게 힘들까?
미국에서 개인의 무기소지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수정헌법 2조 이른바 Second Amendment인데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보이는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1791년 미국의 특수 상황에서 제정되어 구시대 산물이라지만 미 총기협회 NRA의 로비에 의해 재해석됨에 따라 현 상태로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원래 수정헌법 2조는 무엇인가?
“잘 규율된 민병대 – Militia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함에 따라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무기 휴대라는 국민의 권리는 ‘잘 규율된 민병대 조직’ 하에서 허용됐던 것이다.
당시의 총기라야 구식 엽총으로 1발, 1발을 발사하는 정도였고 오늘날 짧은 시간에 수 백발을 발사하는 자동화 살상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더군다나 18세부터 총기 구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잘 훈련’되지 않은 10년 청소년들이 대량 학살 도구로 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21명이 희생당한 것도 18세 소년에 의한 것이었다.
이른바 ‘잘 훈련된 민병대 조직’과 관계없이 개인의 무기 사용의 자유와 권리로 재해석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8년도에  워싱턴DC 대 Heller 케이스가 있었다. 워싱턴의 총기 규제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 5 대 4로 민병대 조직과 무관한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 모든 소송 절차에 든 비용을 미 총기협회가 대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와같이 미 총기협회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인한 로비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총기에 대한 소지 권리를 미국인들로부터 빼앗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총기와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융합시켜 버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기 사용은 이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 가면서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런 총기 난사에 무방비로 희생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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