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금 보고 시 변동 사항

2023년도 세금 보고 변동 사항은 오는 11월의 대선 향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2024년도 소득 보고에 적용되므로 올해 2023년도분 세금 보고 시에는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다만 그동안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면세 상한선이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각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데 구간별 수입은 매년 늘어나 보통 2-3% 정도로 증가되어 왔지만, 이번 보고 시에는 그 수입 구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7%로 인상이 된다. 즉 임금 인상 없었다면 내야 할 세금이 낮아질 수 있게 된다.

표준 공제인 경우도 개인은 900달러 증가해 13,850달러가 되고 부부 합산 보고 시에는 1,800달러가 증가해 27,700달러로 증가한다.

모기지의 경우, 모기지 액수가 75만 달러 이상일 때에는 이자 공제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개인 은퇴 계좌는 1년에 6,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었지만, 올해 보고 시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다만 50세 이상일 경우,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401K 직장 은퇴 계좌도 22,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도록 조금 상향 조정됐다. HSA 계좌의 경우, 개인은 50달러가 인상돼 3,850달러, 부부 합산 보고 시 7,750달러까지 세금 없이 건강보험적립금에 넣을 수 있다.

증여에 있어서는 16,000달러까지 세금이 없었으나 1,000달러가 올라 최대 17,0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게 된다. 또 2024년부터 회사 설립 시 소유주들의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90일 이내에 새로 제출해야 한다.

세금 환급 시 직접 계좌 예치를 요구했을 경우, 최대 3주 안에는 개인 계좌에 환급이 들어오게 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21%를 28%로 올리려고 계획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은 21%에 머물러 있다.

다만 올해 대선의 향방에 따라 법인 세율은 커다란 변동이 예상된다. 바이든이 재선되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낮추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