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한국국적 포기자,체류제한 강화법안 발의

한국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체류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특히 부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2세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이 법안은 군대를 가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한국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수 없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