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승인

미 대법원의 낙태에 대한 대립 가운데 1일 밤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법의 폐지 청원에 대한 거부 판결을 내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텍사스의 낙태 금지 법안은 유효하게 되었다.1일 자정 직전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그룹의  텍사스 낙태 금지법 차단에 대한 청원의 기각을 5대 4로 결정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여성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제의 텍사스 법안은 5월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여 9월 1일 발효되었다. 여성이  임신한지 빠르면 6주에 발생할수 있는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며 의료 응급상황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법안을 위반하여 낙태 수술을 하거나 지원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낙태금지법 반대 청원자 그룹은 텍사스에서 낙태를 한 여성의 85%에 90%가 임신 6주이상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이 1973년 판결에서 인정된 헌법상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