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Owner들을 위한 재산보호와 상속계획

오늘은 비즈니스 Owner들을 위한 재산보호와 상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보호와 상속계획을 지금 시작 해야합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즈니스를 위한 계획이 시급한 이유는 사업주가 쓰러지거나 사망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바뀌거나 매매해야 할 경우 Going Concern Value (영업 지속 가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은퇴 후 또는 사망 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될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상속계획에 그 비즈니스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훗날 모든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동안 사업상 위험 노출을 막고, 책임과 배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의 사업체를 Living Trust (생전 신탁) 또는Asset Protection Trust, 즉 재산 보호 신탁으로 보호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사망 후 비즈니스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사망하기 바로 전날의 가치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Transferability, 사업 양도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비즈니스 상속계획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용한 Limited Value, 제한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문닫은 비즈니스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한 한 동업인이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할 경우를 대비해 “Buy-Sell Agreement” (매매 협정) 을 체결하여 미리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사기 원하는지, 특정한 동업자는 제외하고 싶은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은지 등을 문서화하여 동업자와 가족간에도 불화를 방지할 수 있고 훗날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Sole Proprietor, 혼자 운영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개인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그 자영업자는 하나의 형태로 간주하여 주인이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시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사업계획을 해야 합니다.

Family-Run Business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 은 누가 얼마나 사업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 두 자녀 중 아들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딸의 지분을 갖게끔 하고 생명보험 등 다른 재산을 이용해 공평하게 상속을 하게 계획한다면 자녀간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비즈니스는 유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rust를 준비하지 않으면 Probate(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검인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체를 전부 잃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S-Corporation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씨가 Stroke으로 쓰러져 결국 양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Mrs. 김이 양로원 비용을 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은 든 Living Probate 생전 검인과정을 거치고 세탁소 등의 재산을 급매하였기에 가족이 받을 수 있던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장애가 있던 막내는 지분의 일부를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어 정부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Trust를 준비했다면 배우자가 검인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고 막내의 정부 혜택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비즈니스 자산이 유산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평생 땀흘려 일궈온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순조롭게 팔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계획에도 시간을
투자하여 재산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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