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융IT개발 △서버개발 △리스크 △비즈니스 △서비스기획 △준법감시 △감사 △고객서비스 등 8개 분야, 43개 직무로,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채용을 마무리하면 직원 수가 상반기 중 1천명을 넘어선다.
금융IT개발과 서버개발 분야는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진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개발 부문에서는 직무에 따라 실무 면접에서 코딩테스트를 진행한다.
분야별 자격 요건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카카오뱅크 인재영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제공한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며, 본인·가족의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3월에는 이번 경력 채용과 별도로 개발자 경력 공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21일 공정위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어느 단계,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내·외부 전문가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학자에게 연구용역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 “현재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의 방통위와 중복논란에 대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아마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서로 관할범위, 법안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디자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담합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 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이 쑥대밭이 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였지만 미국 공화당 사람들 100명중 76명은 트럼프를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여론 조사가 잘못됐을까?
아니다. NBC의 여론조사도 비슷하다.(1월 10~13일 실시. 표본 1000명. 표본오차 ±3.1%p)
공화당쪽 사람들의 87%는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난입사건 이전인 지난해 10월 같은 여론조사보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얼마나 빠졌나고? 2%p 빠졌다. (10월 지지율은 89%였다.) 한마디로 현재 트럼프는 미국에서 ‘윤석열’급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것은 좋은 방편이다. 취임과 함께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들이 그렇다. 불법이민자 구제, 저소득자 지원, 국제기구 재가입 등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적폐 청산이다.
트럼프의 공직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더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러나 그 것은 의회의 몫이다.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유죄로 심판하면 끝난다.
결정권은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매코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바이든의 절친이다.
더욱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투표를 계기로 매코널과 트럼프의 사이가 멀어졌다. 매코널은 트럼프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상원이 민주당 손아귀에 넘어갔고 자신 역시 다수당 원내대표 지위를 잃었다고 보고있다. 매코널이 트럼프 마지막 환송식을 불참하고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취임 다음날부터 매코널의 심사가 뒤틀렸다.
바이든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행정명령들 때문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키스톤파이프라인건설 백지화 등을 거론하며 공화당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조치라고 얼굴을 붉혔다. 바이든이 예고한 부자감세, 최저임금 인상 등 좌파적 정책에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심사다.
바이든은 그것들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며, 자신이 취임식 때 약속한 ‘통합’의 일환이라고 설득중이다.
그러나 가령 ‘불법’이민자 1100만명 구제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에게는 통합일지 몰라도 공화당에겐 ‘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바이든이 쓴 ‘통합’이라는 글자를 공화당은 ‘분열’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든의 ‘통합’ 마케팅은 매코널에게 트럼프 탄핵 반대입장으로 ‘유턴’하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이든은 통합 드라이브를 걸 수록 트럼프가 죽지않고 컴백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바이든이 23일 매코널을 포함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한 것에 더욱 관심이 끌리는 이유다.(
“피고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제 1심을 시작하는 ‘불법승계 의혹 재판’의 대응 전략이 바뀔지 주목된다.
사건의 순서대로라면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보다 먼저 수사와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조작을 하고(불법승계 의혹) 외부적 도움을 얻으려 회삿돈으로 정권에 뇌물을 줬다(국정농단)는 혐의로 각 사건을 기소했다.
국정농단 뇌물·횡령 재판과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한 사건의 유죄가 다른 사건의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삿돈으로 정권에 뇌물을 준 동기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이미 인정된 만큼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시작부터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들이 일제히 ‘승계목적’을 부인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임원 측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승계작업이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삼성전자 등)들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가리킨다”고 정의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이인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럼에도 새로 시작된 공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와 관련한 이 부회장 측의 변론전략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데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그대로 인정되며 승계작업의 존재가 두 차례 더 최종 확인을 받았다.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2회 공판준비기일에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주장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인정된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 추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양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법원의 인정 취지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첫 옥중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단순 기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준법감시위 등 유리한 양형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