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선제적인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오남용을 유의해 달라고 전국 경찰에 당부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신속한 수사’를 내세운 경찰의 논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사실상 경찰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김창룡 “위장수사, 잠재적 범죄자 범행 의지 차단…오남용은 유의”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 경찰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국민 여론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방식을 경찰에 요구했다”며 “위장수사가 도입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래픽=고경민 기자경찰은 지난해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다. 같은해 7월 취임한 김 청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입법화가 된 셈이다.
김 청장은 “위장수사 시 본청과 시도청에 의한 인력, 예산, 장비 지원이 강화되고 전문 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화 과정에서 위장수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었음에도 국민들께서 경찰수사의 한 방법으로 과감히 허용하고 수사관 면책조항까지 마련해 주신만큼 앞으로 위장수사 오남용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오는 9월쯤 시행 예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에 담긴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연합뉴스’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사이버망 등 범죄현장에 접근, 범행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방법을 뜻한다. 경찰관은 성명·직업·직장 등을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다만 실존하는 타인 사칭이나 공신력 있는 증명서 생성은 하지 못한다.
해당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다. 범죄 혐의와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될 때, 주로 수사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실행된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에는 반기에 보고해야 하는 통제 장치가 있다. 수사 기간도 3개월로 제한된다.
‘신분위장수사’는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전자기록 등을 작성·행사할 수 있다. 수사를 위해선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나 성착취물 등의 판매·광고도 가능하다. 범죄혐의가 이미 충분하고 특정된 경우,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위장 강도가 높은 수사인 셈이다.
해당 수사는 경찰이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면 사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수사 기간은 3개월로, 연장을 하면 최대 1년까지다.
이한형 기자이러한 위장 수사들로 수집한 증거는 △수사·소추 및 범죄 예방 △징계 △손해배상청구 △다른 법령 규정 시 수집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위장 수사를 하는 경찰관은 고의·중과실 외에 형사·징계·손해배상이 면책된다.
다만 직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선 공개·누설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함정’을 놓다가 범죄 실행 시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경찰은 대통령령과 위장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교육과 지원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9월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놓고 검경 기 싸움…경찰 사실상 ‘판정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잠입수사 활성화’ 범정부대책 발표 이후 여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며 논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과 관련, ‘영장 발부’ 등을 놓고 검경 간 기 싸움이 치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한다.
연합뉴스검찰은 위장수사를 하려면 권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수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만큼, 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한 남용 차단 방법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있다는 대안도 내놨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초 위장 수사 기간 단축과 국가경찰위, 국회 보고 등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8일 대정부질의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까지 받으면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느냐”며 “상급 관서의 동의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사실상 ‘시급한 수사’를 내세운 경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영장 발부’ 없이 경찰이 신분위장수사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게 하는 방식이다.
국회. 연합뉴스하지만 의결 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사의 ‘의무적 청구’를 ‘임의적 청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신청을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청구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최종 개정안은 의무적 청구와 임의적 청구 사이인 ‘필요적 청구’로 재의결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신청을 검찰이 요건에만 맞으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역대급 대규모 ‘벚꽃 추경’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도 함께 커진 가운데,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 7천억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추경(17조 2천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추경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를 9조 9천억원 발행할 계획으로,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도 965조 9천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지난해처럼 추경이 계속 편성된다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선 등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각종 복지 공약을 추진하면서 증세 논의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경예산안 등을 브리핑하면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장기화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본격적인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증세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정 교수는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지만,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정부 대책에서 계속 빠져있던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고소득층 증세가 이뤄져서 여론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 등이 이미 인상된 상황에서 또 증세를 얘기한다면 이미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예타조사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까지 추진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할 공감대가 없다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인 형태라도 ‘부자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반박도 나온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비대칭적으로 찾아왔다”며 “안정된 직장이 있는 대기업, 제조업 대형 사업장의 노동자는 충격이 없었고, 반도체 등 분야는 가전제품 시장의 특수로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자동차는 2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동화 및 온라인 전략을 공개할 ‘볼보 리차지 버추얼 이벤트(Volvo Recarge Virtual Event)’를 개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앞으로 전기차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키로 하고, 플랫폼을 공개했다.
볼보 측은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 계획에 대해 “자동차 수명주기에 있어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볼보자동차의 야심찬 기후 중립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인 하칸 사무엘손(Hakan Samuelsson)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와 온라인이라는 미래에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볼보자동차 제공지난해 첫 번째 순수 전기차, XC40 Recharge(리차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바 있는 볼보자동차는 40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이자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순수 전기차들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20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를 전기차, 나머지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새로운 판매 전략은 구매 과정에서의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정찰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
볼보자동차 제공새로운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는 계약 과정을 근본적으로 단순화하고, 단계 별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사전 구성된 볼보의 전기차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투명한 정찰제를 통해 신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