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신탁

오늘은 생명보험을 현명하게 상속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데 생명보험을 신탁을 통해 드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Death benefit (사망보험금)은 가입자 사망 시 Beneficiary (수혜자)가 받을 때 Income Tax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고인의 유산이 연방 및 주 정부 Estate Tax (유산세) 면제액을 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Gift Tax (증여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낭비나 이혼 등으로 이 재산이 탕진될 수 있으므로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생명보험 신탁)이라는 Trust를 설립하여 세금 및 재산 보호 계획을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신탁은 Trust의 한 종류로 이 신탁이 생명보험의 주인이 되게 하면 상속 재산에서 사망보험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 사망보험금은 자녀 등의Beneficiary (수혜자)에게 이 신탁을 통해 상속 됩니다.

이 생명보험 신탁은 처음 보험을 살 때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IRS의 규정에 따라 “Incidents of Ownership” 이라고 해서 사망하기 3년 이내에 생명보험을 포함한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이전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 수혜금이 유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박 씨는 400만 불의 재산이 있고 딸이 수혜자인 50만 불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박 씨가 2019년에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유산에 포함되어 박 씨의 총 유산이 450만 불이 되므로 일리노이주 유산세 면제액, 즉 400만 불이 넘는 50만 불에 대해 약 15만 불 정도의 유산세를 내게 되어 유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박 씨가 딸에게 생명보험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생명보험 신탁을 설립한 후 신탁 명의로 50만 불의 생명보험을 구입한다면 생명보험이 박 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450만 불의 유산을 유산세 없이 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딸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교육, 건강, 생활 지원 등 특정한 경우에만 쓰이도록 한정을 둘 수 있으며 이혼이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시 유의할 점은 Trustee, 즉 신탁 관리자는 박 씨 본인이 될 수 없으며 Trust는 Irrevocable, 즉 취소 / 변경 불가능하도록 설립해야 합니다.

만약 박 씨가 Trustee가 되면 생명 보험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되어 이 신탁의 재산이 박 씨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유산세에 포함됩니다.

신탁 설립 시 Trust의 Tax ID (세금 번호)를 취득한 후 따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박 씨가 입금을 하면 Trustee가 Premium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료 지급 시 Gift Tax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Crummey Letter”라는 문서를 준비하여 Trustee가 수혜자인 딸에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증여세는 한 사람 당 매년 만오천불까지 면제되는데요 보험료 지불 시 딸이 지금 보험료를 받는 것 보다는 나중에 생명보험으로 50만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인걸 알기에 지금 찾아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수혜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이 신탁을 제대로 설계한다면 세금 혜택뿐만 하니라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낭비, 고소, 채권자, 이혼 등으로 탕진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여 대대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