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의 상속계획

오늘은 이혼 또는 재혼한 가족을 위한 상속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무런 준비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문제와 상속에
관한 가족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과 재혼의 경우 30대나 40대에 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이 따르는데요, 그 이유는 더 오래 산 만큼 축적한 재산이 많고 그만큼 부부 공동 재산 또한 늘어나 재산 분할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급급하고 재혼의 경우는 상속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껄끄러워 차일피일 미루다가 쓰러지거나 사망하면 결국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이 생기거나 정부의 간섭하에 원치 않는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유산을 법정 소송 및 절차로 낭비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주마다 다르지만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Payable-On-Death (POD), 즉 사후 지정의 계좌는 이혼
후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재산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재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달리해야
합니다.

Power of Attorney, 위임장 또한 이혼 전에 작성한 경우 전 배우자가 대리인이었다면 취소하고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와 은행 계좌, IRA, 401(k) 등의 Beneficiary (수혜자)도 변경해야 하고 특히 생명 보험의 경우 수혜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수혜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한 김 씨의 어린 자녀를 돌봐오던 두번째 부인은 김 씨의 사망 후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김 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혼의 경우 상속 계획이 더 복잡한 이유는 전혼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만 하거나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주 정부에게 맡긴다면 나의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유언장은 항소하기가 쉽고 검인 과정을 피하지 못하므로 Living Trust를 준비하는 것이 사후 법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상속 및 재산 보호를 지금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과 재혼이 부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Living Trust에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즉 기한부 재산 신탁을 포함하여 내가 세상을 뜨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나의 유산을
배우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배우자의 사후에는 나의 전혼 자녀에게 가도록 합니다.

또한 이 재산이 남은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한 상대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Trust와 더불어Living Will,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를 점검하여 나의 연명 치료에 대한 소망을 전배우자가 아닌 내가 믿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맡겨야 하며 HIPAA,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를 통해 내가 지정한 사람만 나의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이 자동으로 전 배우자를 의료 위임장 및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므로 이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원치 않는 사람이 나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생명을 중단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란 나 혼자뿐만이 아닌 나를 포함한 온 가족을 위한 계획입니다.

상속 계획을 미루게 되면 결국 남은 가족이 모든 문제를 안고가야 합니다.

특히 이혼 또는 재혼 가족의 경우 결국 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스트레스를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재산 보호/상속 변호사와 신속히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상속의 첫 걸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