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모면 메디케이드 계획 (Crisis Medicaid Plan)

오늘은 요양원에 있거나 얼마 안되어 요양원에 가야하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Deficit Reduction Act (“DRA”)(연방 예산적자 축소법) 이 발효되며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DRA에 의해 Look-Back Period (메디케이드 조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그동안 재산 이전이 있었던 기록이 발견되면 페널티가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정부의 도움이 시급한 사람, 즉 이미 요양원에 있거나 얼마 안 되어 요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정부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Medicaid Compliant Annuity” (메디케이드 연금)을 사용하면 재산의 반이라도 지키고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였다면 원하는 재산을 보호하면서 정부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 전략을 이용해야 재산의 반이라도 자녀에게 남겨 줄 수 있게 됩니다.

빵 반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이 전략이 “Half-a-Loaf Medicaid Planning (빵 반쪽
메디케이드 계획)”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원하는 재산의 반이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 보호 신탁)으로 재산의 반을 이전하고 나머지 반은 이 Medicaid Compliant Annuity를 구입하여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시 재산이 “Countable Assets” (요양비로 쓸 수 있는 재산)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Medicaid Compliant Annuity는 대부분의 주에서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 시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Year Look Back Period, 즉 메디케이드 신청 전 5년 이내에 신탁으로 이전하거나 가족 등에게 증여했을 경우 그 재산의 가치만큼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요양원에 입소한 후 페널티 기간 동안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Annuity를 통해 장기요양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 Annuity는 페널티 기간이 끝나면서 종료되어 그 후부터 연금지급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더 이상 없고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페널티 기간에서 벗어나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된 80세의 김 씨는 20만 불의 재산이 있었고 요양원의 한 달 비용은 8천불이었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준비하지 않은 김 씨는 20만 불의 재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약 24개월의 요양원비를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24개월 후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m있지만 재산을 모두 소진한 탓에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Half-a-Loaf 전략을 이용하여 10만 불은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주고 남은 10만 불을 Medicaid Compliant Annuity로 넣는다면 Trust로 증여한 10만 불에 대한 12개월 페널티 기간 동안
요양비를 낼 수 있습니다.

Medicaid Compliant Annuity에서 그 12개월 동안 한 달에 8천불 정도의 지급을 받고 Social Security로 한 달에 천불 정도를 받으므로 총 9천불 정도의 수익을 요양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널티 기간이 종료된 후 김 씨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때부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nnuity에 넣은 10만 불은 요양원비로 쓰게 되는 것이지만 자녀를 위해 10만 불은 보호할 수 있었으니 20만 불을 모두 요양비로 탕진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인 것이지요.

이 전략은 재산 증여와 Medicaid Compliant Annuity를 같이 사용해야만 재산의 반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할 때 미리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설립하여 5년이 지난 후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원하는 재산을 모두 보호하고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요양원에 가야 할 경우 모든 재산을 요양원비로 탕진하는 것보다는 반이라도 자녀에게 남겨줄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법은 주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