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권, 상속 해결책 아닌 이유

Joint Ownership, 공동 소유가 상속 계획의 해결책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해 놓으면 상속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요, Joint
Ownership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공동 명의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재산이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ENANCY IN COMMON” 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Probate (검인 과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형태는 각 공동 명의자가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 소유자가 쓰러지거나 사망하면 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이 재산은 Living Trust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JOINT TENANCY” 는 두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인데요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이 재산을 팔거나 양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의 명의에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 취득권)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머지 공동 명의자에게 확실히 가게 됩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는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 형태이며 자택에만
허용됩니다.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은 배우자에게 집의 소유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Joint Tenancy 또는 Tenancy by the Entirety는 한 사람 사망 시 Probate을 거치지 않지만
결국 남은 공동 소유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때 Probate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와 김 씨 부인이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데 김 씨가 살아있지만 뇌졸증으로
무능력해져 싸인 등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 씨 부인이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내기 위해 검인
법정에 가서 Living Probate (생전 검인) 을 거쳐야 합니다.

김 씨가 사망하면 김 씨 부인에게 집이 넘어가지만 그 후 김 씨 부인이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면 결국 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Living Trust를 설립하지 않고 부부가 사망한다면 두 번의 검인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권의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팔기 위해 공동 소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 소유자가 원하지 않거나 무능력하게 되어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재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행 계좌의 경우는 어느 공동 소유자든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자 한명에게만 빚 등의 채권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공동 소유권 재산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므로 빚과 전혀 무관한 공동 소유자 마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같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딸과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부모의 사후 검인은 피할 수 있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딸이 직장에서 해고 당해 렌트비나 전기세 등을 내지 못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에서 내주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고소를 당할 경우 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 소유자가 재산에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IRS (미 국세청) 은 이를 Gift, 즉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이 금액에 따른 Gift Tax (증여세) 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공동 계좌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자녀 등을 계좌의 공동 소유권자로 더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지만 만약 자녀 등이 이 계좌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돈을 찾아 쓴다면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소유권 보다 완벽한 장치인 Living Trust 를 설립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은행과 투자계좌, 사업 등)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Probate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둘 다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시 어느 때나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신속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만 하고 Living Trust를 아직도 미루시는 분 계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