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상속

미주 한인들 중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 재산을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미국과
한국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상속 계획을 해야하는데요 두 나라의 상속법과 세법이 많이 다르고 Will,
Trust 등의 문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하나의 상속 계획으로 두 나라의 상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상속하기 원한다면 검증된 전문인과 계획을 해야
의도치 않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 계획이 한국에서 과연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 한, 미국에서 설립한 Living Trust를 통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상속은 거주하고 있는 주 법에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유효한 유언은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포함해 총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화
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리노이나 조지아주의 경우 녹음이나 Secret Deed
(비밀 증서) 는 유효하지 않고 Holographic Will (자필 유언) 또한 Witness (증인)과 Notary (공증)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의 유언장은 한국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에 있는 Executor (유언집행인) 을 임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Will만 남기거나 Will도 없이
사망한 경우 Executor는 변호사를 동반하여 Probate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재산 목록을
만들고, 세금 및 채무를 지불하고 수혜자에게 상속을 분배하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확정을 받아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 등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유산이 바로 수혜자에게 분배됩니다. 한국의 검인 절차는 미국에 비해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산이 상속 되지만 미국에서 검인 절차는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게
되므로 Trust를 설립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유산에서 갚도록 처리되고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채무를 갚을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Trust 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현재 Living Trust와 비슷한
신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상용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은 유언장에 대한 제도가 잘 되있으므로 미국과는 달리 리빙 트러스트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재산은 미국 상속법을 따른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에서 둘 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미국의 상속 계획은 미국에 있는 재산만 다뤄야 하며 한국에서 설립한 상속 계획과
충돌 또는 대립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일단 Living Trust를
설립해놓으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팔고 받은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Trust 명의로
합류하면 됩니다. 원치않는 유산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면 재산의 출처와 한국에서 낸 세금 등을
영어 번역본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상속 계획을 미루는 실수 하지마시고
지금 가까운 주변부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