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에 대해

오늘은 Probate , “유언 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robate, 즉 유언 검인이란 사후 유산 상속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법적 절차로 State Probate Court,
해당 주의 검인 법원이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리노이는 가격에 관계 없이 집이나 부동산을 하나라도 남기거나 10만불 이상의 유산을 남기면 반드시 검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Beneficiary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Life Insurance, Annuity, 그리고 IRA 등은
검인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Trust를 올바르게 설립하면 유산이 가족에게 바로 상속되게 할 수 있지만 Will (유언장) 만으로는 이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의 한 형태인 생존자 취득을 겸한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또는 부부 공동 소유, Tenancy by the Entirety 는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연기하는 것일 뿐 남은
배우자나 공동소유자가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결국 그때 검인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 등의 부동산과 투자 계좌나 고액의 은행 구좌 등은 Living Trust 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검인과정은 변호사의 서류작업과 법정 출두를 요구하는데 이에 드는 변호사 비용 및 법정
수수료는 상속자가 받게 될 상속재산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결국 유산의 큰부분을 검인 비용으로
쓰게 되는 가족들도 많이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언장이 없으면 해당 주의 Intestacy Law, 무유언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며 유언장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유효한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Personal Representative 또는 Executor, 즉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재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와 청구서를 확인하여 지불하고 세금 신고서 작성 및 부동산 처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고인이 된 박 씨의 유언장에는 대부분 현금을 유산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박 씨가 유언장을 쓴 이후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의 사망 후 유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부동산이 헐값으로 팔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 씨에게 막대한 빚이 있다면 유언집행자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급히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9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검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채무, 이름, 주소, 유언장 내용 등이 공공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생활 노출 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불화를 일으키거나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검인과정을 피하는 것 외에도 Living Trust를 설립하면 원하는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보호하여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 감면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요즘 정말 중요한 것은 치매나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Living Probate 혹은 Guardian proceeding 이라고 하는 생전 검인, 즉 살아있을 때 거치게 되는 Probate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탁을 준비하셨어도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검인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 계획을 설립하는 비용의 몇십배가 들 수 있고 오래 걸리는 검인 과정을 가족에게 짐덩어리로 남기지 않으려면 아직도 Living Trust를 하지않은 장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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