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

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

오늘은 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고 가족을 위해 재산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 을 이용하면 재산을 종교 단체, 교육 기관, 예술관 등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도 자녀에게 상속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 사실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탁을 설립하여 기부하고 싶은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데 이 자선단체는 IRS에서 세금 면제 승인을 받은 501C 단체여야 합니다.

Charitable Trust 의 종류는 크게 Charitable Lead Trust 그리고 Charitable Remainder Trust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자선 신탁은 Irrevocable, 즉 취소나 변경이 불가한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고 이 신탁의 수혜자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Charitable Lead Trust”, 즉 수익기여 자선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기부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자선단체로 가도록 하여 내가 재산을 기부한 자선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후 남은 재산이 자손 등에게 가도록 설계합니다.

반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즉 잔여 자선신탁은 재산을 원하는 단체에 기증하되 Lifetime Income평생 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이 자선 단체로 가도록 하는 신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치가 오른 재산 (부동산 또는 투자 계좌 등)을 사용하면 당장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이 Trust를 설립하여 유산 중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기 원할 경우 김 씨가 살아 있는
동안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며 김 씨의 사후 남아있는 재산은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 신탁은 원하는 단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가져옵니다.

오른 가치의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될 뿐더러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에 10만불을 내고 구입하여 현재 50만불까지 오른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선 신탁을 만들어 교회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그 건물을 신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50만불에 팔고 그 돈을 투자하여 김 씨는 평생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아 쓸 수 있을 뿐더러 50만불을 기부한 댓가로 수만불의 세금 공제를 그해에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세금 공제와 수입의 일부로 건물 가격과 같은 50만불의 생명보험을 구입해 원하는 교회를 돕고도 건물과 같은 액수의 유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건물을 팔았다면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고려한 40만불이 넘는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받게 되는 수입 또한 줄어들었겠지요.

하지만 자선 단체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Trust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씨의 사후 교회에 남는 재산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Income Tax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선단체에 주어진 재산의 가치만큼 상속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수입을 창출했고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김 씨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고 자녀에게는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는 건물과 같은 가격의 유산을 남겼으니 자선 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 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