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법률(SB1)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당 법이 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성전환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주들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별 불쾌감 치료 목적의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 요법 제공을 금지한다.
다수 의견을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의 타당성이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며 “SB1은 평등보호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다수는 이 법이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지위에 따른 차별이 아닌 ‘의료 사용 목적’과 ‘연령’에 근거한 분류로, 낮은 수준의 심사인 합리적 근거 기준(rational basis)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은 명백히 성별에 따라 차별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필요한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아동과 가족을 정치적 결정에 내맡겼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아동의 의료 접근권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으로, 전국적 논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