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외 경찰관, ICE에 체포
합법 근로자 vs 관광 비자 만료 ‘논란’
시카고 교외 하노버파크(Hanover Park)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면서, 신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당국은 그가 관광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노버파크 당국은 “그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라둘 보조비치(Radule Bojovic) 경찰관은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16일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ICE는 그의 B2 관광비자가 2015년 3월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버파크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조비치 경관은 올해 1월 채용 당시 연방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한 유효한 취업허가증(Work Authorization Card)을 제시했다”며 “최근에는 해당 카드가 갱신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리노이 주경찰과 FBI를 통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신원 검증을 철저히 마쳤으며,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는 그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버파크 당국은 “그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채용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재 보조비치 경관은 행정휴직(Administrative Leave) 상태라고 전했다. 향후 미국 내 체류 및 근무 자격이 유지될 경우, 복직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비치가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일리노이주의 ‘보호도시(Sanctuary)’ 정책이 이런 사례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경찰 조직 내부에까지 침투하도록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