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발암 제초제’ 소송 1년 협상끝 13조원에 합의

독일의 제약사인 바이엘이 미국에서 제기된 ‘발암 제초제’소송에서 합의금 109억달러(13조1천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회산인 미국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109억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운드업은 지난 1974년 개발된 제초제로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12만5천건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라운드업 소송을 떠안아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왔다.

바이엘은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제기된 소송에서는 88억-96억달러(11조5천억원)를 지급하고 추후 소송 제기에 대비해 12억5천만 달러(1조5천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베르너 바우만 바이엘 최고경영자는 “라운드업 합의는 바이어가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내린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완벽하게 규제되는 제품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