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65만명 추방위기 모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약 65만명이 추방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다카 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드리머로 불리는 65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다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드리머의 국적은 멕시코로 51만7460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2만4830명이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각각 1만6800여명과 1만5400여명이다.

5위는 페루로 6250명이고 그 다음은 한국으로 6210명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다.

다카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