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기준 확정…”개발·활용 시 ‘인간 존엄성’ 우선해야”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과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AI 윤리기준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학계·기업·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해 이날 4차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AI 윤리기준은 ‘인간성’에 주안점을 둔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AI 윤리 기준은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윤리 기준에 따라 이용자 등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생,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의 10대 요건을 지켜야 한다.

4차위는 이날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지식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기존 과학 지식포털 ‘사이언스온’,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제공되던 논문과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합해 제공한다.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실감 콘텐츠 4천여 건과 고용부 가상훈련 콘텐츠 3천40여 개, 2026년까지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690만여 건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