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계약 위반, 인수 포기 권한도 없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하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맞섰다. 국내 첫 항공사 인수합병이 7개월을 끌어온 끝에 ‘노딜’로 끝났지만 향후 계약 파기와 관련한 치열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23일 오전,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인수 포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1500여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