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홍콩인 이민확대 조치 31일부터 시행…30만명 이주 예상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을 확대하는 조치가 오는 31일(현지 시간)부터 시행된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처음 발표한 이 조치는 영국해외시민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하게 한 뒤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홍콩의 영국해외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돼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의 역사, 우정의 깊은 유대 관계를 존중할 수 있다. 우리는 영국과 홍콩이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와 자치권을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홍콩 주민 290만 명이지만 이번 조치로 약 30만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000명의 홍콩인이 이미 영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영국의 이민 확대 조치에 중국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4년이 지난 사실과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무시하고 양측간 합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1월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여권을 소지자에 대한 여행 증명과 신분 증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홍콩의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홍콩보안법을 중국이 제정, 시행하자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이 공동선언은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홍콩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