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의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대검은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중단해야 한다는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총 14명이 참석한 수사심의위 표결에서 수사 중단은 8명, 수사 계속에는 6명이 표를 던졌다.

다만 기소 여부의 찬반 의견은 각각 7명으로 갈리면서 결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위원 가운대 1명은 기피결정으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와 기소 여부의 찬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대검은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해 진술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26일) 출석위원은 14명이고 과반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며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반대해 부결됐다.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여부는 최소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번에 수사심의위에서 다룰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담긴 공익제보를 접수,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