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팔 충돌기간 전쟁범죄 발생여부 조사키로

UN(국제연합‧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기간 동안 범죄 발생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날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14표 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이슬람 협력기구(OIC)와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마련했다. 유럽 국가의 표는 분열해 독일과 영국, 오스트리아가 반대하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기권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물론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행위, 21일 휴전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모든 적대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전쟁범죄일 수 있고,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첼렛 최고대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충돌한 11일 동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 6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7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는 10명이 숨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13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거부하고 협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부끄러운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노골적인 반(反)이스라엘 강박관념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사회가 ‘집단학살 테러조직’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도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에 따라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대변인은 “우리의 행동은 적법한 저항이었다”면서 이스라엘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제네바의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행동은 이미 만든 진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