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관절염 치료제+렘데시비르’ 처방 긴급사용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관절염 치료제 ‘바리스티닙’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렘데시비르와 함께 사용하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DA는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같이 승인했다.

이 시험은 렘데시비르와 바리스티닙을 함께 처방한 경우, 렘데시비르만 복용한 것보다 환자의 회복이 하루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이번 긴급사용 승인 대상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성인과 2살 이상의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로 제안했다.

앞서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바리스티닙(상표명 올루미언트)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

또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 FDA가 지난 5월 긴급사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