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조현병 딸 간병하다 끝내…엄마의 비극적 선택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