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6월 말까지 신고해야

2020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 국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오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도 연계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432명에 과태료 1475억 원이 부과됐다. 또 63명이 형사고발됐으며 그 중 7명은 명단도 공개됐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도입 첫 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 5천억 원을 신고한 이후 2020년엔 2685명이 총 59조 9천억 원을 신고해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조 4천억 원)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