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난동에 음주운전까지” 미군에 난장판 된 해운대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주한미군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밖에 차량이나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미군 2명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처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쏜 뒤 달아난 미군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붙잡은 바있다.

이로써 당시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켰다가 경찰에 적발된 미군은 4명으로 늘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일 폭죽 소동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킥보드 사고 등 미군 4명을 적발했다”며 “미군 측과 영사관 등에도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해운대구청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죽에 의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강제로 폭죽을 임시 보관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