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항공기, 감염 예방 의료용구 더 싣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추이가 심각한 경우 항공기에 감염 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게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 절차 등을 개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는 등 공중보건 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살균제와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 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 감염 예방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로 실을 수 있도록 한다. 기내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항공기 자재나 부품의 관리도 강화한다. 수령검사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주기된 항공기와 저장 부품에 대한 정비나 저장 시효가 있는 자재를 관리하는 기준인 시효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다만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면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준사고를 냈을 때 부과하는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 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러한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구체화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더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확대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모두 5만 원에서 온라인인 경우 3만 5천 원으로 인하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