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장기화…보복조치 韓 영향 제한적”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현금화)되려면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일본제철의 자산이 매각됐을 경우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보복조치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법원이 압류하고 있는 일본제철의 PNR 주식을 매각하려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감정할 필요가 있어 2-3개월 걸린다.

또 법원의 매각 명령이후에도 관계 서류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제철에 전달해야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거부로 다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매각명령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2개월이 더 소요돼 일본제철의 PNR주식 현금화가 “빨라도 내년 1월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도통신은 하지만 오는 24일 지소미아(GESOMIA·한일군사보호협정)의 연장 기한이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8월 하순 G7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능하지만 기대는 할 수 없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보하지 않는 이상 내년 초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비자발급 요건강화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 관세 인상,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의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지만 한일 관계가 더욱 수렁에 빠질 뿐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한일 모두 현 정권아래에서 해결은 절망적이다”라며 차기 정권에서의 해결에 기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