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탈 쓴 악마’ 제주 여교사 살해범 ‘중형’ 확정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다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피해자로부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아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가족은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부부가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4억 원 가까이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여교사 살인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사진=고상현 기자)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하나님이 벌하라’고 했다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견디지 못한 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합숙 시설로 사용된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로 불러내 무참히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