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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클럽 자체 판단 존중했던 과거 입장 뒤집어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기존 입장 유지 어렵다고 봤다”

술을 파는 클럽에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막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클럽을 사적 영역으로 보고, 출입 통제의 자율성을 인정한 과거 인권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인권위는 인도계 미국인 A씨가 ‘한 유명클럽에 들어가려다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제지당했다’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B씨, 한국인 C씨와 함께 유명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직원은 A씨를 상대로만 이 같은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당시 클럽이 B씨에게는 별도의 입장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 여부를 외관상으로 확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럽이 같은 이유로 고객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과거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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