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1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위험, 북한 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려면 미 행정부는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해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1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길 희망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 언급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이다.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의 13551호, 2011년 4월 18일의 13570호 등이며 마지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20일의 1381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