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들의 재외동포 후손들이 12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열어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들로, 독립 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으면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날 국적을 취득한 이들 가운데는 고(故) 박찬익 열사의 외증손녀 송미령 씨도 있다. 박 열사는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 창설과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참여한 민족대표 39인 가운데 한 명으로, 1921년부터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해 광복 때까지 법무부장과 외사국장 등 중책을 역임했다.

중국 동포인 송씨는 “중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마음과 희생정신은 잊은 적이 없었다”며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365명의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적 수여식을 통해 선조들의 용기와 의로움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도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런 뜻깊은 일들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