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 ‘월북 의사’ 확인하고도 총격 후 시신 불태워”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 또한 바다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의 조사 결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근처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군 관계자는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방독면을 착용한 채 실종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북한 해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시신을 바다에서 불태운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군은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4시 35분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대북통지문을 보내 이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오전까지 계속 답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