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처방전없는 피임약 구매 가능법안 서명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2일 일리노이 주민들이 처방전없이 피임약을 구입할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일리노이주는 중서부에서 두번째로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가 가능한 주가 되었다.  이법안은 또한 피임약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규제 하는 보험 정책이 약국에서 약사에의한 피임약 판매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 HB 0135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보험코드에 미치는 조항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