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선거권리법 통과, 우편투표/조기투표 확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의 선거 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투표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내용의 선거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을 위한 법안 For the People Act는  찬성 220표, 반대 210표로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개혁법안은 투표 권리를 강조해 투표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민주당에 더 유리한 법안이다.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그리고 수정 등을 각 주가 할수 있게 한다. 투표 기간도 늘려 전국 규모의 선거는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고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한다.  그리고 선거기금 항목에서 소액 기부를 늘려 상한선을 200달러로 하고 기부자는 후원금의 6배를 연방 정부가 6대1로 매칭해 주도록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선거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선거 부정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혁법안의 내용이 주 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선거를 국유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