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하원, 총기소지면허 철폐법안 통과

이번주 텍사스주 하원은 21세 이상의 시민들이 면허없이 총기를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컨스티튜셔널 캐리 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민주당원들과 총기개혁 옹호자들이 이법안통과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의 텍사스 법은 시민들이 총기를 공개 또는 은폐 휴대하기 위해서는 휴대면허가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한을 제거해 신원조사를 통과하거나 교육을 거치지 않아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졌다.  총 84명의 공화당과 7명의 주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이 법안은 이제 공화당 과반의 상원에 의해 그 결과가 정해질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