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구제법안 연방의회서 발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법안이 4일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스미스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은 시민권자인 미국인 양부모를 두었지만

시민권을 받지못한 약 5만여명의 입양인들을 위한 시민권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제까지 4번째로 시도하는 법안추진으로 스미스 의원은 3번째로 법안 발의자가 됐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때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많은 입양인들이18세가 넘겨 성인이 됐다. 이들은 출생국으로 추방되거나 미국내에서도 시민으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많다며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입양인들도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의 서류미비자 사면을 약속하며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법안통과로 이민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명의 입양인들은 시민권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KAWAUSA)와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Adoptees for Justice) 및 미주한인교육 봉사단체 협의회(NAKASEC), 홀트아동복지회등 한인 권익 단체들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지원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는 입양인 공익을 위한 웹사이트 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 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