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류 배달법 통과 제3자도 배달가능

일리노이는 지난 13일 제3자가 상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이나 와인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34년 주류 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소매상들이 고객의 집이나 다른 지정된 장소로 알코올 음료를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일리노이 전역에서 유통업체, 소매업체, 수입업체 및 운송업자에게 양주와 포도주를 배달을 허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알코올이나 와인을 주문하는 사람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식당같은 업소들의 경기를 살리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가정에서 주류소비가 늘어날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간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