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자택대피 권고령 22일까지 연장

시카고시는 지난 11월 중순에 발령한 자택대피 권고령(Stay-at Home Advisory)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자택대피 권고령에는 가족외 6명이상 실내모임을 금지하며, 가능한 타주로 여행을 하지말고 부득이 여행시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당및 술집 실내영업을 금지하고 투고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예배는 최대 50명까지 이며 결혼식등 특별 이벤트는 최대 10명, 장례식은 직원을 제외한 가족들만 10명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들이 권고령인 만큼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성은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