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일부 사람들은 4월 15일까지 마쳐야

IRS 와 재무부는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했다. 그렇지만 이 기한 연장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납세자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중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예상 세금에는 자영업 수입, 이자, 배당금 임대료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이 해당한다. 

 이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들 뿐아니라  소규모 기업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018년의 과세년도 의 기록을 보면 제출된 총 1억 4500만개의 세금 보고중 약 천만개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실 이 추가 신고 기한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