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불법 입국한 임시보호신분 소지자들에 영주권 불허

미 대법원은 7일 만장 일치로 인도주의적 이유로 미국에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중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수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지진이 엘살바도르를 강타한 후 미국은 엘살바도르 국민을 임시 보호 신분을 부여했다. 이프로그램은 무력충돌과 자연재해를 격고 잇는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했다.  필라델피아의 제3순회 항소 법원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 승인 입국을 요구하는 이민법의 일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케이건 판사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으나 합법 입국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