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없이 미국 입국금지안 통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제기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제 9 순회항소법원 위원회는 지난 31일 보험이 없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을 분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 관료출신, 마이클 사이먼 판사의 결정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고 의료비를 지불할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 행정명령 시행을 둘러싸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반대성명을 내며 연방법원에 시행중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