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인 고객과 거래 중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실시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마트(BitMart)가 중국인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비트마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국 거주자 선물 거래 중단’ 통지문을 통해 중국 본토의 정책 조정으로 인해 중국 본토는 이제 비트마트의 제한구역이 되었으며 모든 중국 사용자에 대한 선물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중단은 오는 3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3시를 기해 실시된다. 기존 중국 고객들은 이때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청산 거래만 가능하다. 고객이 스스로 자기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계된 휴대전화와 계좌 정보가 중국과 연관됐다면 중국 고객으로 간주돼 거래가 중단된다. 오는 15 일 오전 3시부터는 선물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중국 이용자는 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세 기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네이멍구자치구는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을 운영하며 가상화폐 채굴을 원천 금지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본사만 싱가포르 등 역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계속해왔고 중국 정부는 거래소를 자국 국경 밖으로 몰아낸 뒤에는 국민들의 개인 거래까지 일일이 단속해 적발하지는 않았다.

비트마트는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이지만 이 회사에 투자한 기관은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인 펀푸스자본이다.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계속 거래를 지원했다가는 회사 관계자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