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시민권법 하원통과, 18세이상 해외입양자까지..

해외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 포함되 초당파의 지지를 입어 222대 210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애덤 스미스하원의원은 법안통과후 배포한 성명 을 통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원을 획득하지 못한 많은 국제 입양인들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시절 미국으로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자라 직업과 가정을 꾸렸지만 불확실한 현실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미국 시민의권리에 완전히 접근할수 있도록 보장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법은 지난해 3월 하원에서 애덤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이제까지 민주당 28명 공화당 3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9년 부터 세차례나 하원에 발의됬지만 2년 회기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 왔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해 최종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통과시켜 미국시민에 입양된 아동에 자동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18세 미만 입양자에만 적용됬으나 이 법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인커뮤니티 뉴스 제보:WIN TV HOT NEWS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