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여파?…서울 아파트 전셋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준 탓이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치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최근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5월보다 2억5000만원 오른 16억원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강북에선 성동구(0.21%), 마포구(0.20%), 광진구(0.12%) 등의 지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도 전주 대비 각각 0.12%, 0.14% 올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95% 오르며 지난주(0.97%)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감정원은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담보·전세 대출이 제한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