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방안’ 공개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평가 방안이 ‘참고자료의 성격’이라면서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최근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8일 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도 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준법감시(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다.

또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 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은 법률가· 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