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학대’ 무혐의?…경찰 “보완수사 진행 중”

서울 노원구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진 4세 아동이 수개월 동안 상습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충분한 증거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노원구 소재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A(5)군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A군의 가족이 위탁모 등을 고소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가정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초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긴 A군 측은 A군의 뺨이 멍들어 있거나 위축돼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위탁모 측의 학대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확보한 병원진단서에는 A군 얼굴의 멍과 타박상 등에 대해 위탁모 측이 ‘아이가 넘어졌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랬다’ 등 둘러댄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은 A군을 상담했던 심리상담센터 등의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지난 1월 위탁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분노한 A군 측은 서울북부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아동과 고소인, 피고소인 등을 비롯해 아동호보전문기관, 민간위탁 전후 피해아동을 상담했던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자 조사와 함께 진료내용과 녹취록 등 양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어느 쪽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규정 및 아동복지법상 비밀엄수 규정 등으로 인해 민감한 수사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