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 ‘옥중 글’ 출판…재판부 판결 거짓 선전

집행유예 중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근 구치소 수감 당시 쓴 글 등을 모아 책을 냈습니다.

책에서 이 교주는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이유를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될 이만희 교주에 대한 2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심 재판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 1심 판결 이후 하루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 재판 중에 쓴 글 등을 모아 ‘옥중 글’이라며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빗대며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만희 교주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왜곡해 거짓 선전했습니다.

이 교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지극히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누구보다 협조를 많이 했으며 누구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만희 교주가 출간한 책.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신천지가 공익적인 일을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판결문엔 신천지가 방역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명시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1천932개 관련시설을 파악했음에도 각 지파로부터 제외할 시설을 전달 받아 최초 1천100개만 제출했습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교인들을 명단에서 빠뜨리기도 했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의 동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일부 신천지 간부들은 사전에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일부 유죄를 선고 받기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책에서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왜곡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과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교주는 또,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교주가 횡령한 신천지 자금이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주는 “교회 돈 1원도 횡령하지 않고 몸과 재산도 다 교회에 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사자로서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했기에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며 “그것도 모르냐”며 ‘바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교주에 대한 2심 재판은 다음 달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만희 교주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신천지가 무죄 판결을 이용해 내부를 단속하고 포교를 재개하는 등 피해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2심에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강식 대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판결을 악용해서 신천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부 결속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2심 재판을 통해) 신도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심 재판과 더불어 신천지 위장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